복지용구 연 160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 한도 적용 기간, 일반 15%와 감경 9%·6%, 한도 초과분까지 60초 영상과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안내1:0016:9제작 2026. 11.대상: 보호자 · 기관 실무자
2027년 변경 사항이 의결됐습니다2027 장기요양, 이렇게 바뀝니다

핵심은 ‘현금 160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합산 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급여비용 총액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수급자에게 1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적용 기간: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입니다.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0%입니다.
  • 한도 초과: 160만 원을 넘는 급여비용은 초과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이용 가능한 품목: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개인별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27년: 2026. 10. 30.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복지용구 연 한도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 인상과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연 160만원을 모두 썼다면

아래는 한도 안에서 해당 금액을 전부 급여비용으로 이용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품목, 이용 일수, 가격, 감경 자격, 한도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본인부담률160만 원 이용 시 부담액
일반15%240,000원
감경9%144,000원
감경6%9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0%0원

주의: ‘본인부담 최대 24만 원’은 일반 15% 대상자가 연 한도 160만 원 안의 급여비용만 이용할 때 성립합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거나 급여 외 상품을 따로 사면 실제 지출은 24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예상 본인부담금 계산

입력한 급여비용을 연 160만 원 한도에 처음 적용한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이미 한도를 쓰고 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예상 본인부담액240,000원
이 중 한도 초과분0원

계산식: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한도 초과액 전액. 이미 쓴 금액, 품목 제한, 급여 적합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확인할 세 가지

  • 급여확인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유효기간, 연 한도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와 제품: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된 제품을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해야 합니다.
  • 비용 내역: 고시 가격에 포함된 배송·설치·수리·세정·소독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확인서와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1577-10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노트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법령으로 계산

    한도 안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이용해도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최대 24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