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현금 160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합산 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급여비용 총액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수급자에게 1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적용 기간: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입니다.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0%입니다.
- 한도 초과: 160만 원을 넘는 급여비용은 초과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이용 가능한 품목: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개인별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27년: 2026. 10. 30.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복지용구 연 한도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 인상과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연 160만원을 모두 썼다면
아래는 한도 안에서 해당 금액을 전부 급여비용으로 이용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품목, 이용 일수, 가격, 감경 자격, 한도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160만 원 이용 시 부담액 |
|---|---|---|
| 일반 | 15% | 240,000원 |
| 감경 | 9% | 144,000원 |
| 감경 | 6% | 96,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0% | 0원 |
주의: ‘본인부담 최대 24만 원’은 일반 15% 대상자가 연 한도 160만 원 안의 급여비용만 이용할 때 성립합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거나 급여 외 상품을 따로 사면 실제 지출은 24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예상 본인부담금 계산
입력한 급여비용을 연 160만 원 한도에 처음 적용한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이미 한도를 쓰고 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계산식: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한도 초과액 전액. 이미 쓴 금액, 품목 제한, 급여 적합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확인할 세 가지
- 급여확인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유효기간, 연 한도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와 제품: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된 제품을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해야 합니다.
- 비용 내역: 고시 가격에 포함된 배송·설치·수리·세정·소독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확인서와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1577-10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노트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법령으로 계산
한도 안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이용해도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최대 24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