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짚을 점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며, 세부 수가와 적용 기준은 고시와 공단 지침이 개정된 뒤 확정됩니다. 그때 원문과 다시 대조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512,900원 | 2,891,400원 |
|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331,200원 | 2,682,300원 |
| 3~5등급·인지지원등급 한도 | 현행 | 3.5~3.8% 인상 |
| 방문요양 월 최대 (3시간, 1등급) | 44회 | 48회 |
| 방문요양 월 최대 (3시간, 2등급) | 40회 | 45회 |
| 방문간호 가산 (간호사 방문당) | 3,000원 | 5,000원 |
|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 | 현행 | 60% |
|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 | 2014년부터 동결 | 전 구간 30% 인상 |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대상 주택 | 아파트 제외 | 아파트·일정 조건 임차주택 포함 |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600,000원 | 변경 없음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 0.9994% |
확인 수준: 공식 발표 보도 대조 공식 발표 보도 대조 공식 발표 보도 대조 · 각 항목의 근거는 아래 검증 노트에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1·2등급은 15.1% 올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이 됩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내건 '중증 재가 한도를 시설 수준까지'라는 목표가 2027년에 이행되는 셈입니다.
| 등급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3.5% |
헷갈리기 쉬운 점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도가 오른 만큼 공단이 더 내 주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쓰면 본인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보호자 관점: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도 늘어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월 한도를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1등급 일반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은 376,935원에서 433,710원으로 56,775원 늘어납니다. 상담 때는 늘어난 한도와 함께 이 금액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한도를 모두 쓸 때 본인부담 비교
등급과 본인부담률을 고르면 2026년과 2027년의 월 최대 본인부담을 비교합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 기준이며,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식: 등급별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2027년 한도액은 의결 기준이며 고시 개정 후 다시 확인합니다.
재가기관 실무자 체크포인트
- 1·2등급 급여계획 다시 보기: 늘어난 한도와 방문요양 월 48회(1등급)·45회(2등급)를 2027년 1월 계획에 반영할지 보호자와 상의하고, 늘어나는 본인부담을 함께 안내하세요.
- 방문간호 연계: 간호사 방문당 가산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이 60%로 오릅니다. 휴일 근무표와 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하세요.
- 섬·벽지 기관: 원거리 교통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오릅니다.
- 통합재가·재택의료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700곳,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정 공모와 연계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연계가 필요한 수급자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복지용구 관점: 두 제도를 구분해서 안내하세요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은 이번 의결에서 바뀌지 않았고,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2027년부터 아파트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복지용구 급여와 재원·한도·신청 경로가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복지용구 급여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
| 무엇을 | 제품 구입·대여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전동침대 등) | 주거환경 설치·개선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
| 한도 | 연 160만 원 (급여비용) | 1인당 생애 100만 원 |
| 본인부담 | 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 | 15% (현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 제외) |
| 대상 주택 | 해당 없음 | 2026년: 본인·가족 소유 주택, 아파트 제외 → 2027년: 아파트와 일정 조건 임차주택 포함 |
| 신청 | 급여확인서 확인 후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누리집) |
현장 팁
안전손잡이처럼 두 제도에 모두 있는 품목은 중복 지원 여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설치가 필요한 개선은 재가환경지원, 이동변기·미끄럼방지용품처럼 바로 쓰는 제품은 복지용구로 나눠 계획하면 보호자 설명이 쉬워집니다.
가입자 관점: 보험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5.78% 오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이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140원에서 13,900원이 됩니다.
검증 노트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2026. 1. 1. 적용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
매일신문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 2026년 등급별 한도·방문요양 횟수·가족휴가제 보도 (2026. 10. 16.) 매일신문 보도 ↗ - 원문 대조 2025. 11. 4. 발표
1등급 월 한도액은 2025년 2,306,400원에서 206,500원(8.95%), 2등급은 2,083,400원에서 247,800원(11.89%) 올랐습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7~2.9%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포함) (2025. 11. 4.) 보도자료 사본(PDF) ↗ 데일리안 보도 ↗
- 원문 대조 2023. 8. 발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2027년 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의 약 12%)을 전망하고, 중증 재가 한도를 시설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며, 재택의료센터 28개소→250개소, 통합재가기관 약 1,400개소, 가족 지원 운영센터 65개소→227개소,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3명→2.1명(2025년까지), 6년 주기 지정갱신제, 재가:시설 급여비 62:38→70:30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 8.) 계획(안) 사본(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통합재가기관 현황은 계획 문서 안에서도 31개소(2022년 표)와 50개소(2023. 4. 본문)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0. 30. 의결 · 2027년 적용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 3등급 1,586,300원, 4등급 1,462,000원, 5등급 1,254,900원, 인지지원등급 700,2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1·2등급 금액은 4개 보도, 3~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은 2개 보도(데일리안·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등급별 인상 폭(23,880~378,500원)은 복수 보도와 일치합니다. 고시 개정 후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0. 30. 의결
1·2등급 월 한도액은 15.1%(1등급 378,500원, 2등급 351,100원) 올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이 되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3시간 방문요양의 월 최대 이용 횟수가 1등급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방문간호의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오르고,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2개 보도(데일리안·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현황 2026. 7.~8. · 2027년 목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418곳(2026. 7.)에서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를 463곳(2026. 8.)에서 500곳으로, 전문요양실을 9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고,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2026년 0.9448%보다 5.78% 오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7년 적용
2027년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의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2개 보도(브라보마이라이프·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차주택의 세부 조건은 시행 지침이 공개되면 갱신합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6. 15. 전국 확대 기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낙상 위험이 높은 재가수급자에게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로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발표 (2026. 6. 14.) 뉴스핌 보도 ↗
1개 보도(뉴스핌) 기준입니다. 신청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의결 한도액 × 법정 본인부담률
월 한도를 모두 이용하면 1등급 일반(15%)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2026년 376,935원에서 2027년 433,710원으로 56,775원 늘어납니다. 2027년 감경 9%는 260,226원, 6%는 173,484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공식 발표 보도 대조 2026. 10. 30. 의결 기준
2026. 10. 30. 의결 내용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제도 개선) (2026. 10. 30.) 경향신문 보도 ↗ 데일리안 보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 뉴스핌 보도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보도 ↗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결을 다룬 보도 5건 모두 복지용구 한도 변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