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이용 순서 49초 안내

등급을 받은 보호자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서류, 기관 찾기, 급여 이용, 복지용구, 비용 순서로 정리한 안내 영상입니다.

보호자 안내새 영상0:499:16제작 2026대상: 보호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 0:49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먼저 받는 서류 3종: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기관 찾기, 계약 내용 확인과 계약서 보관
  • 지팡이·성인용보행기·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
  •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며 감경·면제는 따로 확인

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이 재구성한 영상이며 공단 공식 홍보물이 아닙니다.

검증 노트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현행 법령·고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계약합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제작 당시 기준 2026. 3. 발행본

    영상은 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2026. 3. 발행본)를 보호자 눈높이로 재구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6. 3. 발행본) (2026. 3.)

    발행본 원문과의 문구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