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개 제품, 본인부담까지 한 번에
2026 하반기 카탈로그의 18개 품목을 품목별로, 그리고 생활 속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본인부담률을 고르면 모든 제품의 금액이 함께 바뀝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 중
0원비교에 담은 제품
대여 제품은 12개월 대여로 계산했습니다. 연 한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올해 이미 쓴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품목별로 보기
카탈로그 순서대로 18개 품목입니다. 품목을 고르면 급여 방식과 내구연한, 한도, 가격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전체 제품
2026 하반기 카탈로그에 실린 18개 품목, 360개 제품입니다.
품목 이름(예: 지팡이)이나 급여코드 앞자리로 찾아보세요.
제품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황별로 보기
생활 속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장면마다 함께 쓰는 품목을 묶고,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을 적었습니다.
상황 묶음은 카탈로그의 품목 설명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몸 상태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제품 카드에서 ‘비교 담기’를 누르면 두 개까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품목이 달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동 비교 요약
카탈로그 제원과 가격으로 계산한 문장입니다. 몸 상태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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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이 자리에서 바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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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노트
이 페이지의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적었습니다. 제품 정보는 카탈로그 기준이라 게시 후에도 최신 고시와 다시 대조합니다.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 2026. 1. 20. 시행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이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고시 제3조
연 한도액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원문 대조 현행 법령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재가 기준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신청 자격)·제16조(판정 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40조(본인부담금) (현행)
- 원문 대조 고시 제6조
고시된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 제작 당시 기준 2026 하반기 카탈로그
제품 비교에 실은 제품명·급여가·월 대여가·제원·사진과 품목별 급여 방식·내구연한·한도는 2026 하반기 카탈로그를 옮긴 것입니다. 본인부담은 급여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했고, 카탈로그에 인쇄된 본인부담금(15·9·6%)과 모두 일치합니다.
유통사 카탈로그 2026 하반기 복지용구 카탈로그 (제품 급여가·제원) (2026 하반기)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품별 급여가, 최신 개정본 확인용) (수시 개정) 건강Law 고시 전문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와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 2개)은 고시 별표 2에도 구입 품목으로 실려 있어 카탈로그와 같습니다. 배회감지기 일반형은 대여 품목이며 이번 카탈로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 원문 대조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이동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액)은 복지용구 구입 품목이고, 경사로는 실내용이 구입, 실외용이 대여 품목입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에 1개, 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 매트·액은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건강Law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급여기준 파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제4조제1항 관련)」 파일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